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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073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1.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은 A가 운영하는 ‘ 재단법인 J’ 과 봉안 당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충남 당진군 K에서 봉안 당을 분양ㆍ판매하는 ‘L’ 사업부의 대표이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L’ 청주 지점장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청주 지점의 강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1. 경 ‘L’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전 지점( 대전 서구 M), 청주 지점( 청주시 상당구 N) 등 전국에 지점 11개를 설치하고 분양 설계사를 모집한 후 사업 설명회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5. 25. 경부터 같은 해 12 월경까지 위 ‘L’ 청주 지점장으로서 모집된 분양 설계사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청주 지점의 강사로서 봉안 당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양사업을 설명하고 분양 설계사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 판매에 따른 수당 지급체계를 갖추고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재단법인 J의 봉 안당 1 기를 300만 원에 구입하는 사람을 L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봉안 당을 구입하게 하며, 그 하위 판매원이 또다시 각자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봉안 당을 구입하게 하는 등 순차적 단계적으로 봉안 당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B은 2013. 1. 31. 경 ‘ 소속 지점별 분양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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