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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2616
조합원분양신청자격확인
주문

1. 피고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조합원분양신청자격, 이주비 확인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D 일원 12,607.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E 대 43㎡ 지상 무허가건물(1층 주택 38㎡, 2층 주택 27.2㎡, 3층 주택 11.6㎡, 1층 화장실 1㎡, 1층 보일러실 0.8㎡, 2층 욕실 및 화장실 3.2㎡ 등 합계 8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F를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인정한 다음 그를 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6. 9. 29.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피고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동래구청장은 2016. 10. 5.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 조합은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 G는 2014. 1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들이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F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A이 대표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것과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자격이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으며, 주거이전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은 ‘이주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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