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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03 2018재누20015
조합원분양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F 일원 12,607.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는 위 정비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게 위 정비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G 소재 미등기건물(1층 주택 38㎡, 2층 주택 27.2㎡, 3층 주택 11.6㎡, 1층 화장실 1㎡, 1층 보일러실 0.8㎡, 2층 욕실 및 화장실 3.2㎡ 등 합계 8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피고 E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그를 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6. 9.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동래구청장은 2016. 10.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7. 4. 12.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1552호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조합원 분양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21. 다음과 같은 이유 즉, ‘피고 조합이 피고 E를 조합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6. 9. 2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을 행한 피고 조합이 아닌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를 다툴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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