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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3077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F 일원 12,607.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위 정비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G 소재 무허가건물(1층 주택 38㎡, 2층 주택 27.2㎡, 3층 주택 11.6㎡, 1층 화장실 1㎡, 1층 보일러실 0.8㎡, 2층 욕실 및 화장실 3.2㎡ 등 합계 8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D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그를 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6. 9. 29.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피고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동래구청장은 2016. 10. 5.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 조합은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 H는 2014. 1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들이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 D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D를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으로 인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 D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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