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및 전단지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