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1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인식 등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