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교회 총유회의 실무자들로 2017. 8. 23.자 및 25.자 교단 결정과 심사의 내용을 토대로 총유회원들의 공익을 위해 결의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