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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13 2019노6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H 게시한 글은 G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D이 아닌 불출마자 M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9. 3. 18. 게시한 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D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성립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후보자 D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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