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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426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이요한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5인

변론종결

2016. 12.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6 정당세액 계산표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 공동원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은 1998. 6. 1.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에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스제이피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리트머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5. 1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1이나, 1998년 설립 당시 소외 1의 형인 소외 2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매매와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총 19명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반복해왔는데, 2006. 12.경 원고들에게 각 7,000주씩 합계 49,000주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주식이 소외 1의 아들인 제1심 공동원고 소외 3(이하 ‘소외 3’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2.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6. 12.경 대표이사인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를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식 취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주식 취득을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피고들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2012년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자 변동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2006. 12. 21.부터 2006. 12. 27.까지의 기간 중 소외 4 명의 주식 68,000주가 원고들(각각 7,000주)과, 소외 5(7,000주), 소외 6(7,000주), 소외 7(5,000주)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되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30,394원[평가기준일을 2006. 12. 27.로 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2003년~2005년)의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출]으로 평가하고 별지 1 목록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5,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1) 먼저 원고들이 2006. 12.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5, 6,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2002년경부터 소외 4에게 명의신탁되어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를 2006. 12.경 원고들과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위 주식 중 49,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2. 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를 취득하여 2006. 12.경 원고들에게 모두 양도한 소외 4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관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소외 4는 “위 주식의 취득 당시 친구인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따라서 취득가액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 2006. 12.경 위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자신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소외 1에게 건네주었고, 양도대금의 입출금은 모두 소외 1이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06. 12.경 위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각 7,000주씩을 취득한 소외 5, 소외 6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관이 작성한 각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 5는, “위 주식의 취득자금은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소외 7이 소외 1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취득대금 명목으로 소외 4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따라서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실제 소외 1의 소유이며, 2006년 당시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말이 많았고, 그래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소외 6(소외 5의 친구)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소외 1의 소유이다. 자신은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2년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 관련 서류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2 차장이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고 양도대금 역시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은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2006. 12. 당시 친구인 소외 6에게 부탁하여 소외 6 명의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식 역시 소외 1의 소유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외 6 또한 소외 5가 2006년 당시 회사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관련 서류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2011. 5. 중순경에는 소외 5의 요청에 따라 소외 5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주식의 양도대금 3,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소외 5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들은 2015. 6.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소외 1과 원고들은 2006. 12.경 원고 들이 우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놓고 양도대금은 이후 상장 준비가 성숙된 다음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소외 3에게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어차피 주식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소외 3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소외 1 등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 2는 제1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소외 1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받아 자신이 직접 소외 4의 계좌에 취득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2가 위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하여 소외 1과 사이에 별도로 대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자들은 소외 1과 친인척 또는 친구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또는 거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기타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소외 1은 형인 소외 2와 소외 9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80,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2550호로 승소판결 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6,000주를 인수하여 2003년 이를 양도한 소외 10, 역시 200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6,000주를 인수하여 2010년에 이를 소외 3에게 양도한 소외 8은 모두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이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소유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해온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경 소외 4, 소외 10, 소외 8, 소외 9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외 1과 그 특수관계인(소외 1의 형인 소외 2)의 지분이 41%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2006. 12.경 원고들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은 지분비율이 유지된 점, ②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되므로( 위 법 제39조 ), 이후 주식 명의의 일부 변경 등으로 소외 1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외 1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률이 낮아짐으로써 그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소외 5, 소외 6, 소외 8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에게 양도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소외 1과 소외 3이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2006. 12.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소외 1과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 , 2항 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가 제출된 2007. 3. 31.이 평가기준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외 4가 2007. 2. 7.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식 양도일자로 기재된 2006. 12. 27.을 평가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호증, 을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7. 3. 31.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의 주식양수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소외 4는 2007. 2. 7.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에 대한 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양도일자를 2006. 12. 27.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제4항 에서는 “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9조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개념요소로서 주식의 경우에는 형식적 소유권의 징표인 ‘공부’에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별도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명부 이외의 서류가 위와 같은 ‘공부’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도 아닌 주주 개인이 작성·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양도대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은 주식양도를 가장하여 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작성·제출행위를 주식양도의 외관을 형성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소외 4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는 2006. 12. 27.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의 주주가 2006. 12. 31. 기준으로 소외 4에서 기타 주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식의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와 달리 원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2006. 12. 21.부터 2006. 12. 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는데, 소외 4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는 2006. 12. 27.만이 양도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소외 4가 임의로 최종 양도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주식의 실제 양도일자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⑤ 실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자인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위 명세서의 제출일 이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양수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여 위 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에 대한 주식의 양도일이 2006년 12월 말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2006. 12. 31. 이후에 위 주식양도사실을 인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이에 따라 증여의제일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국 주식등의 양도사실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타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일 뿐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자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취지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2007. 3. 31.을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07. 3.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그 직전 3개 사업연도(2004년~2006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을 2006. 12. 27.로 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2003년~2005년)의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라. 정당 세액의 계산

1)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인 2007. 3. 3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는 별지 4 순손익액 계산표의 ‘1주당 순손익가치’란 기재와 같이 30,030원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순 자산가액은 별지 5 순자산가액 계산표의 ‘순자산가액’란 기재와 같이 3,685,156,857원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수가 400,000주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보건대,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9,212원[= 3,685,156,857원(순자산가액) ÷ 400,000주(총 주식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가액은 21,702원[= (30,030원×3 + 9,212원×2) ÷ 5]이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6 정당세액 계산표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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