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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나152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7. 13:25 김포시 장기동 올림픽대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 휀다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87,000원을 공제한 1,552,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아 시야가 잘 확보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상 차로 변경이 빈번한 지역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 차량의 차로 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552,300원의 70%인 1,086,610원(= 1,552,300원 × 0.7)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로 변경을 하였고, 진로 변경과 동시에 급정거를 하여 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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