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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51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20. 10:02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0에 있는 편도 5차로인 도로의 3차로를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보다 앞에 있던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5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인 C, D,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의 치료비 등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4. 5.까지 보험금 합계 26,523,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진로 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여러 개의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원고 차량이 5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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