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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84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B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i30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16. 08:5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의 차량들이 정체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7. 6. 30. D에 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차량의 1차로 뒤쪽에 화물 차량이 있어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즉시 인지할 수 없었던 점,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위 사고 발생 전에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바, 위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는 정체로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였는바, 피고 차량은 전방 차량 뒤에 정차해 있다가 곧바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②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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