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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6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30. 12: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 을지로6가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마침 4차로에서 선행하던 소외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은 그 전방에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마치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고 차량에 뒤이어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차량 운전자 D에게 1,968,280원을, 소외 차량 탑승자 E에게 1,513,620원을, 소외 차량 수리비로 1,525,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보험금 5,003,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표시된 장소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여, 소외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소외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는바, 피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과실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로 변경을 완료하였고, 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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