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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8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의 운영하고 있던 중 2017. 5. 경 종업원 D의 소개로 D의 지인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2017. 5.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23: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영업이 잘 되어 매월 600~700 만원의 순이익이 있다.

처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7. 6. 22.부터 매월 250 만원씩 4개월 동안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위 식당의 가스 비와 전기세,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으로는 주거지의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2.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7: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영업실적 서를 제시하며 “ 식당 순수익이 매월 650만원 가량 되고, 간접경영을 하여도 4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며 사업을 확장하면 매월 1,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총 투자금의 50% 인 3,500만원을 투자 하면 영업 이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위 식당의 가스 비와 전기세가 2 달 이상, 위 식당 임대료가 5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었고 위 식당의 영업실적 서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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