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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9 2012고정1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642]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부근 B 운영의 C주차장에서, B에게 ‘인천 계양구 D 식당은 처남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소유인데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싸다. 그런데 곧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시 B에게 위 식당을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2009. 6.경 위 C주차장에서 B가 ‘위 D 식당의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에게 달라’고 하자 그 제의를 수락하고 B에게 위 식당을 임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그 무렵 B가 피해자 E에게 ‘위 D 식당의 소유자가 A인데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300-400만원에 나왔는데 권리금이 없으니 절반씩 투자하여 이득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하면서 동업제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0. 25.경 B에게 ‘위 D 식당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식당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기에 위 식당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식당을 임대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고 B를 통해 B의 동업자인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10. 26. B의 처인 F 신한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자 B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자신의 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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