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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584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인 중개사이면서 피해자 C, D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E 건물, 지하 1 층 ‘F’ 음식 점 건물의 임차인 및 사업자 등록 증상 위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장소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던 중, 임대료 및 유지비 등이 발생하지 않자 인터넷 사이트 ‘ 같은 생각 ’에 동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2016. 8. 22. 경 “ 사업자 명의만 A로 하고, 식당 관련 카드 등과 관련된 권리 등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되 피해자들이 임대료 127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매월 25일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B의 사무실은 유지하고, 2개월 이상 약정조건의 연체 시 이의 없이 계약은 해지하고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가면서 해지 날까지의 임대료와 각종 공과 금은 피해자들이 지불한다.

” 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하고 약속이 행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합의 및 이행 약정서에 의해 식당 실 내외 공사를 한 후 2016. 11. 초 순경 위 식당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 위 F 음식점에서, 신한( 구 엘지) 카드 사로부터 2016. 11. 8.부터 2016. 12. 말까지 위 식당의 음식대금 2,1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해자들 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고도 피해자들이 식당 임대료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정 산절차 없이 2016. 12. 분 식당 임대료 127만 원, 수도료 174,800원, 가스 비 423,000원, 전기세 329,220원 등으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18:50 경부터 19:15 경 사이에 위 F 음식점에서 식당 종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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