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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416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개설한 식당의 운영을 도급받아 원고가 식당 월차임 2,500,000원과 운영비를 부담하여 운영했는데, 피고가 2016. 6. 7.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원고는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피고의 도급계약 해제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2015. 11. 17.부터 해지 통고일인 2016. 6. 7.까지 7개월간 월 300만 원의 임금 합계 21,000,000원과 원고가 개발한 5개 메뉴에 대한 각 5,000,000원의 개발비 및 전수비 합계 25,000,000원, 기대이익 상실액 상당의 정신적 위자료 30,000,00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7. B로부터 인천 남동구 C, 1층 101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기간 2015. 11. 7.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7.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내부 인테리어시설 및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음식점 허가를 얻어 인천 남동구 C, 1층에 ‘D’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비를 투자하여 독립체산제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아래와 같은 음식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식당 운영의 전결권을 가지며, 세무회계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한다. 2) 원고는 매월 식당 임대료 2,500,000원, 관리비, 피고가 식당에 투자한 금액에 월 2부 이자를 부담한다.

3) 원고는 책임지고 이익을 발생시켜 식당 운영비(원ㆍ부자재, 전기, 수도, 가스, 직원의 급료, 세무회계비 및 공과잡비 등)를 지불해야 한다. 4) 원고는 식당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시 이를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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