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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위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받고 식권 1장 당 3,700원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2017. 4. 경부터 2017. 5. 경까지 마치 계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자금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로 매월 4,000만원 상당, 직원 급여로 1억 2,000만원 상당, 전기세 등 공과금으로 7,500만원 상당 등 매월 5억 2,000만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태였으나 자금 압박으로 위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져 2017. 2. 경 위 회사의 공장과 토지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 의뢰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피해 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경부터 2017. 5. 경까지 합계 9,016,900원( 식권 2,437장 ×3,700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별건 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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