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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80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한 D 교회 협의의회 회원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이상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도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기자회견 녹취록에 피고인의 발언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피해자 R이나 I 신학 대학교 교직원 AA의 경찰 및 법정 진술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했는지 불분명한 점, ④ 보도자료 배포 자 명의가 ‘D 교회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협의회의 회원 이자 비상대책 위원이라는 것 외에 피고인이 U 등 기자회견을 주관한 피고인 측 교단 인물들 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범행의 계획 공모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공모 공동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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