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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4가단250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신문사라 한다)는 ‘A’이라는 신문의 발행사이고, 원고 B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당시 원고 신문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배우 D의 남편이다.

나. 원고 신문사는 2012. 4.경 피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부부 등은 그 당시 이래로 원고 신문사 외에도 사업상의 여러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민, 형사상 분쟁이 있었다.

다. 원고 신문사는 E경 ‘F’라는 제목으로 별지 원고 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원고 기사라 한다)를 A에 게재하였다. 라.

원고

기사가 보도되고, 이를 인용한 인터넷 기사들도 보도되자, 피고는 당시 법률대리인이던 법무법인 다담에게 G경 원고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배우 D의 입장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다담의 변호사 H, I은 그들의 명의로 피고와 D의 주장과 진술을 기초로 별지 보도자료 기재와 같은 J자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 마.

법무법인 다담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피고와 D의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와 그 내용에 관하여, G경 스포츠투데이에 이 사건 보도자료의 전문을 게재하는 형태로 보도되었고, J경 한국일보, 한국경제, 오센 등의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3, 4, 2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3, 5, 6,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무법인 다담의 변호사 H, I에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달, 적시하고, 위 H, I에게 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위 H, I이 피고로부터 지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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