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9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7 고 정 86』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 전 ㆍ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현직 임원이 진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직 임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며, 보도자료의 작성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의 취지 상 피고인에게 현직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7 고 정 316』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7 고 정 86』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농협조합에서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 종로구 북 촌로에 있는 감사원에서 D 농협조합의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곳에 있던

E 소속 기자 등에게 “D 농협의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D 농협의 전반적 운영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 뜻있는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2016. 7. 27. 자 E 등에 위 농협의 전 현직 임원들이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