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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8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의 작성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었고, 보도자료의 내용도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주가부양 등을 위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미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가 기사화되기 이전에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고 기사화된 이후에도 정정 보도를 요구하였는바, 허위의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및 이를 전제로 한 K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투자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투자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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