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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9 2019노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로 금지된다.

언론기관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C을 지지하여 E정당을 탈당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직접 낭독하고 B과 공모하여 기자들에게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C을 D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한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서와 보도자료의 배부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D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B, 피고인은 모두 현 D시장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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