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3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ㆍ 묵시적 공모 하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할 정도의 순차적 ㆍ 묵시적 의사 연락 하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