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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나2534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가 항소한 범위에 대한 부분(60,500,000원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4쪽 하5행, 하4행의 “상식에 반하는 점” 다음에 아래 『』를 추가한다.

『, 피고가 5년간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후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도 원고는 선행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직접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후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7개월, 차임은 월 3,500,000원으로 약정하였던 점』 4쪽 하4행의 “G”을 “H”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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