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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2.03 2019나3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 유한 회사 C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 1 심 공동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제 1 심 공동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부대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4쪽 11 행의 “ 감정인 H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하자 감정 결과 ”를 “ 감정인 H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하자 감정 촉탁 결과” 로 고쳐 쓴다.

4쪽 13 행의 “ 다음과 같다” 뒤에 “( 이하 ‘ 관련 민사사건 감정’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8 쪽 하 5~6 행의 “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를 “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8 쪽 하 4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의” 로 고쳐 쓴다.

9 쪽 상단 표와 【 인정 근거】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감정 결과 >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자갈의 함량 체 종류 시료 크기 평균 2mm 체분석 2mm 이하 48% 2~5mm 사이 19.57% 5mm 체분석 5~9.5mm 9.67% 9.5mm 체분석 9.5mm 이상 22.77% [ 체분석 결과] 감정 목적물 부지 중 2mm 이상의 자갈 량 3,149 톤 6,056톤 x 0.52 = 3,149톤

2. 위 토지에 포함된 시멘트의 함량 시료는 체 선별 한 상태에서는 시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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