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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합1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경 오전 파주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박스 숙소 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당시 13세 )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로부터 약 2~3 일이 경과한 날의 일자 미상 경 새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통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경 새벽 남양주시 F 건물, 415호 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 여, 당시 15세) 의 모 G과 함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D(E 진술 녹화), 고소장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9.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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