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2 2018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의 친부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8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2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를 추행할 마음이 들자 피해자의 오빠 D에게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10. 초순 02: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군산시 E 아파트, F 호 거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 안 방’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발생 장소는 거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에서 피해자( 당시 16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5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