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710 호실에 입원한 손자 E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F( 여, 12세) 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5:00 경 위 D 병원 710 호실에서 맞은 편 침대에 있던 피해자가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손짓하여 자신의 침대 근처로 오게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침대 근처로 다가와 다시금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에게 피 혐의자 사진 확인 관련), 내사보고(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D 병원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 발생 장소 CCTV 동영상 녹화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주민 등 ㆍ 초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병상 위치 등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결과 정리)
1. 주민등록 등본 ㆍ 초본( 피해자)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2016. 8. 10. 경찰 진술 녹화 CD 1 장, 2016. 12. 20. 검찰 진술 녹화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