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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4251
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 B를 무고와 소송사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원주경찰서 수사과 C 조사관은 고소장 원본을 손실,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고소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피고는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2017. 10. 23.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서면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었으므로,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조사관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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