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3행 “같으므로,”를 "같으므로 원고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 위하여는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권자가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건축신고 수리권자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한정되고, 따라서 피고 이천시 B면장은 정당한 건축신고 수리권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 이천시장이 피고 이천시 B면장에게 발송한 개발행위협의 공문에는 피고 이천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이천시 B면장이 피고 이천시장과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이천시는 건축법 제8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 이천시 B면장에게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이천시 B면장은 이러한 권한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