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28.부터2016. 11. 3.까지는연5%의,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리옹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의 C시지부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시장과 사이에, 2012. 4.경 C시 소재 제2공영노외주차장(D 주차타워)에 관하여, 2013. 9.경 내지 2013. 10.경 C시 소재 제2공영노상주차장(E 주차장), 제5공영노외(노상)주차장(F 주차장), 제7공영노상주차장(G 주차장)에 관하여, 각각 피고가 2년간 C시로부터 위 주차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3개월마다 일정한 위탁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에게 위 주차장의 운영을 맡기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담긴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라고 한다) 말미에는 ‘사단법인 경기신체장애인복지회C시지부(B)’가 계약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다음에는 피고 C시지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B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를 ‘사단법인 경기신체장애인복지회 C시지부 B’으로, 피보험자를 C시로 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C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약정 체결 1) B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대행료가 체납되어 위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자 그 해결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4. 2. 10.경 피고의 C시지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 주차장을 C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D 주차장(제2공영노외주차장)은 2014. 4. 20. 계약이 만료되는데 C시장과 이미 재계약 이야기가 끝났으니,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