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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8754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설물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갑 제1호증), B 번영회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B”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이다

(을 제2호증). 원고는 2010. 11. 18. 이 사건 번영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종합관리용역 업무 및 관련 기술인력, 계약인력 배치, 행정관리 및 회계업무(관리비 부과), 공동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의 건물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6. 4.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5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D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2016. 4.분부터 2017. 8.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4,969,020원 중 16,363,484원만을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현재까지 위 관리비 중 8,605,536원과 그 연체료 430,270원 합계 9,035,80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관리비 부과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업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9,035,80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빌딩의 관리주체는 위 빌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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