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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5219460
시설물 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C)는 2013. 8. 1. 서울 서초구 A 빌딩의 주차장에 관한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차관리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계약조건)

1. 원고는 피고에게 주차관리 용역비용으로 별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빌딩의 주차장 이용규약(규정)에 따라 주차관리 계약 중 발생한 주차수익은 피고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인력은 기본 2명(정산원)이 상시 근무하고 외 1명의 직원이 빌딩 주차관리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2. 피고가 빌딩에 대한 시설지원 및 주차부스(이전업체에서 지원한 130만 원) 설치 지원금을 처리한다.

o A, D 오피스텔에 1,4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에 해당하는 아래 시설 지원을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기부체납한다.

또한 상기 피고의 시설지원 또는 금원은 계약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환불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 D 보안장치 설치물(CCTV 2대, RF LOBBY PHONE 1개, 주장치 내장형, 공사잡비 포함) - A, D 상가 및 층별 안내판 설치물(엘리베이터 설치물 포함) - 잔액 발생시 원고의 요청에 의한 입주민 편의시설물 또는 주차장 관련공사 o 피고는 이전업체의 지원금 130만 원에 대하여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7. 주차관리의 대상은 빌딩 이용고객의 차량으로 제한하며 피고는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주차장 이용규약(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8. 피고는 빌딩 내 주차장 사고를 위한 주차장 보험과 피고의 직원이 빌딩 내 주차장 이외 지역에서의 사고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최소 대인, 대물 각 1억 원 이상) 주차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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