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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521637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중구 C에 있는 이 사건 빌딩은 지하 6 층, 지상 15 층의 집합건물인데 그 중 ① 지하 6 층부터 지하 3 층 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 실, ② 지하 2 층부터 지상 1 층 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 층부터 지상 6 층 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 층은 근린 생활시설, ⑤ 지상 9, 10 층은 일반업무시설( 지상 10 층은 피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⑥ 지상 11 층부터 지상 15 층 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빌딩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1999. 12. 11. 이 사건 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 유통산업발전 법 (2003. 7. 30. 법률 제 695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유통산업발전 법’ 이라고 한다) 제 13조 제 1, 2 항, 구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규칙 (2004. 6. 22. 부령 제 23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 7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빌딩 지하 2 층부터 지상 9 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를 하여 2000. 11. 13.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이하 ‘ 중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를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하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빌딩 지하 2 층부터 지상 9 층까지 부분에 관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4. 10. 13. 중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지상 10 층을 추가로 영업장에 포함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았다.

피고는 2000년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징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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