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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건물관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하이맥스컨설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의 외벽 청소를 위탁받아 2013. 9. 14. 그 작업을 수행한 사업주이고, D는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위 C 빌딩에서 수행한 건물 외벽 청소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는 2013. 9. 14. 10:00경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인 외벽 청소원 E가 로프를 타고 위 C 빌딩(6층 규모, 높이 21m)의 옥상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높이 15m의 4층 외벽지점에서 로프가 풀려 1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 빌딩 외벽 청소에 투입된 근로자인 E 등 3명이 6층 높이 건물의 외벽에서 마닐라로프(직경 22mm) 한 줄씩에 매달려 하부로 내려오면서 수행하는 외벽 청소작업에 대하여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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