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56]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그가 당시 사용하였던 처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7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장면과 그녀의 벗은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27세)가 자신을 떠난 것에 화가 나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22:55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식당 근처에서 그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2개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1.부터 2013. 4. 27. 17:4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11개의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3636]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5.경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