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새벽시간대에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02:02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너 영낭(영상)있어, 니가 직접지워주면 좋겠네, 니가 지우는거 아니면 싫다는 거지 올리든 공유를 하든, 너가 어디서 무슨일하는지 너네 가족도 다 알고 할꺼구, 영상도 볼꺼구, 다 좋아하시겠다, 일복잡하고 크게 놀아요, 너가 후회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14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내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촬영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