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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8 2019고단88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11. 중순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2. 11.경 만나 1회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 08: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커졌다. 어짜노”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2. 15: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너 죽고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 1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증거, 통화상세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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