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여성피해자 14명을 상대로 피해자들 몰래 그녀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8. 4. 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하여 만든 사진 6장을 공유기능을 설정해 놓은 웹디스크인 ‘D’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관련증거자료 채증, 수사보고(F 및 D 공유설정 등 확인), D 포토 불법촬영물 캡처자료 출력물, G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C(가명)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6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하여 만든 사진 6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을 웹디스크인 ‘D’에 게시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정의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