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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30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2대(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0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지난 4년 이상 교제해오던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만날 때 찍어두었던 너의 나체사진과 우리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겠다. 그런 내용을 너의 가족들이 알아도 괜찮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주변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별을 단념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29. 18:44경 대구 동구 E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섹스 좋아한다는 걸 알려야 해서 내가 모아서 영상 하나 만들었어. 편집하느라 오래 걸렸는데 전 세계에서 알 수 있게 할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5. 29. 감금 피고인은 2015. 5. 29. 18:44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나랑 헤어지면 너와 네 가족들을 죽이겠다.”, "우리 성관계 한 거 동영상 올리는 거랑 너를 고소하는 거, 그리고 네 주위 사람들 괴롭히는 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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