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4688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9. 7. 8.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0원, 존속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접수 제64259호로 전세금 50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8.까지, 전세권자 C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3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C의 원고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6. 24.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115,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0. 접수 제42687호로 청구금액 300,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C은 2011. 7. 19.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700,000,000원, 존속기간을 2011. 8. 19.부터 2013. 8. 18.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C이 2011. 8. 19.까지 증액된 전세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C은 지급기일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과 20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차임으로 월 1,4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1 C이 원고들에게 증액된 전세금 200,000,000원 내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