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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4나20076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과 증축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종전의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2005. 8. 26. 인천교통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는 2009. 10. 6. 인천메트로로 사명을 변경하였는데, 인천메트로가 2011. 11. 28. 인천교통공사를 합병하면서 인천교통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인천교통공사’라고 한다

)은 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출자를 받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1997. 11.경 터미널, 백화점 및 프라자동(棟) 등을 신축하였다. 2) 인천교통공사는 2011. 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프라자동 일부와 주차타워동 등을 증축함으로써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3) 인천교통공사는 1995. 5. 25. 및 1996. 4. 8. 두 차례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위 백화점 건물과 증축되기 전의 프라자동 등(이하 ‘이 사건 기존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1997. 11.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2008. 8. 22. 프라자동 증축부분과 주차타워동(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1. 3. 11.부터 2031. 3.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몇 차례 변경등기를 통해 2012. 11. 29. 이 사건 기존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119,321,765,090원, 존속기간 2017. 11. 1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2011. 12. 1.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53,864,785,700원, 존속기간 2031. 3. 1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기존부분 및 증축부분에서 백화점(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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