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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056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D 주식회사(‘주식회사 E’을 거쳐 현재는 피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2009. 7. 4.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F은 2009. 11. 19.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2009. 7. 31.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6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미지급한 상태이다.

F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09. 12. 1. 원고 A에게 ‘200,000,000원을 2010.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방안서를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요구로 2012. 2. 26.경 원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12. 4. 12.부터 2013. 4. 2.까지 12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 원고 B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7. 2. 25. 원고들에게 ‘공장매매대금 입금 약속각서’라는 표제로 ‘채권금액 700,000,000원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B에게 200,000,000원을 책임지고, 원고 A에게 500,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에 날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 A에게 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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