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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635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서, 피고 C의 2011.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1. 2. 18. 주식회사 휴먼터치(이하 ‘휴먼터치’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2억 원, 존속기간 2013. 2. 2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접수 제9870호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929호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서울 강남구 G 등 지상 H 7차 제에이동 제502호(이하 ‘H 502호’라고 한다. 나중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9억 원의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의 휴먼터치에게 대한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0. 26.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C 및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3334호로 위 9억 원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이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3. 4. 26.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I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1. 11. 15.경 자신의 동서인 F 앞으로 액면금 4억 원, 발행일 2011. 11. 15., 지급기일 2012. 5. 15.,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법무법인 태승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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