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7163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사이인 원고와 C( 이하 이 둘을 합쳐 ‘ 원고 등’ 이라 한다) 는, 2009. 3. 7.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D과 ‘ 전 세금 1억 2천만 원, 존속기간 2009. 4. 24.부터 2011. 4. 23.까지’ 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20. 그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전세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원고 등은 D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다음 2011. 3. 28. D이 알려준 은행계좌로 우선 1,2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나머지 전세금 1억 800만원을 2011. 4. 24. 경 D에게 지급하였으며, 그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등에게 인도하였다.
다.
D은 2020. 1. 2. 사망하여 피고가 D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갑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원고 등이 전세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D의 상속 인인 피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