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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가단17482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464,656,400원에서 2013. 9.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7.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억 원, 존속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접수 제64259호로 전세금 5억 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8.까지, 전세권자 C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2009. 7.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접수 제64260호로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2011. 6. 24.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115)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0. 접수 제42687호로 청구금액 3억 원, 채권자 D으로 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2011. 8. 9.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카단444)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접수 제54088호로 청구금액 2,900만 원, 채권자 E으로 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E :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C은 2011. 7. 19.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7억 원으로, 존속기간을 2011. 8. 19.부터 2013. 8. 18.까지 변경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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