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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7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2009. 11. 26.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천시 I 오피스텔 하도급 공사(이하 ‘사천 오피스텔 공사’라고 한다

)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위 오피스텔 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오피스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과실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0. 3.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을 뿐, T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9. 11. 26.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 동래구 G건물 101동 4601호 피고인 운영의 (주 H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태성종합건설(주)가 시공하다

공사 중단된 사천 오피스텔 공사를 (주)J에 하도급 주겠다.

그 대신 우리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돈 3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주 J에서 공사 착공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억 원씩 3개월 동안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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