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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19노367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카페 리모델링 공사 및 전원주택 공사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당초 공사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이를 각 건축주들로부터 받아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건축주들이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D, B, C에 대한 차용금 등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들의 채권 회수 등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거나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생각에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카페 리모델링 공사 및 전원주택 공사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를 했다

거나, 그 추가공사대금이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충분할 정도의 액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건축주들은 피고인이 공사를 지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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