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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1고단8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01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 동래구 G건물 101동 4601호 피고인 운영의 (주)H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성종합건설(주)가 시공하다 공사 중단된 사천시 I O/T 건설 공사를 (주)J에 하도급 주겠다. 그 대신 우리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돈 3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주)J에서 공사 착공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억 원씩 3개월 동안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억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락대금을 빌리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경락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L에 있는 부동산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그 경락대금을 빌려주면 경락받은 후 담보대출을 받아 그 전에 빌린 3억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중구 M에 있는 경락가 60억 원 상당의 N 호텔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가진 돈은 거의 없었으며, 투자자 모집도 여의치 않아 위 호텔을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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